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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임대료,세금계산서발행만으로 강제집행-지급명령

관리자|2013-08-20|조회 3,957

장비임대료-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강제집행으로 장비임대료받기

 

강제집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집행권원(판결문 등) 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집행권원에따라 그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확정절차 없이바로 강제집행을 할수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에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할수있다는것을 명시하고  그 내용을 공증받아놓았다면 가능합니다. 이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판과정을 통하여 집행권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된다면 그지급명령확정이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걸 자지고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장비임대료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지급명령확정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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