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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임대료받기-지급명령-변론기일

관리자|2013-09-09|조회 3,741

장비임대료받기-지급명령-변론기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장비임대료를 받기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확정되기전 변론기일 통지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할경우 서로의 주장을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면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시 작성한 자료외에 더 주장하고싶은 내용이 있다면 변론기일전에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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