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알면도움되는..

안전사고예방

관리자|2013-11-04|조회 3,620

안전사고예방대책ㅣ 1.개인보호구착용 높이2m 이상의장소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한다. 2.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할경우에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서 사용할수 있는 설비등을 설치하고 작업을실시한다. 3.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및 작업지휘자 지정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협착 및 붕괴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조치한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밴드 공유Google+ 공유카톡공유카카오스토리공유

댓글 0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4ghisky-460

기흥산업

2020.10.141,221
73스카이장비호룡

HR

2020.10.121,640
72스카이 영업넘버 무료대행

화성

2020.09.251,249
71장비대금

세일

2020.08.061,335
70열사병 예방

미나

2020.06.211,257
69복근운동

새벽

2020.05.201,290
68540SKY HORYONG1

H

2020.03.131,600
67기흥스카이 소개

pirls

2020.02.291,428
66무선리모콘 안전 스위치가드

병팔

2020.02.211,499
65대한민국 정당1

두손인력

2020.02.161,294
1234 5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