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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리자|2014-12-20|조회 3,956
2014년 12월 1일 부터는 3억원 미만 공사현장에도 건설현장 신규채용 근로자는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하며 3개월 이상 작업을 하거나 작업 예정인자는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사금액이 500억 이상인 건설현장은 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되어있는 교육시설에서 4시간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작업자의 편리를 위해 시간이 날때 미리 교육을 받을 경우엔 현장 채용시 교육을 이수한것으로 간주합니다.기초안전교육장에서 교육을 이수하시면 다른 건설현장으로 이동하여도 교육이수가 적용되니 유념하시고 교육수료후 소정(5만원)의 교육수당이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세상의 스카이차 기사님들 화잇팅!-대전스카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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