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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임금체불

천사본부|2019-06-20|조회 1,411
하도급대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자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이 모든 공공 공사에서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 원을 적용하고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대책 핵심과제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19일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우선 공공발주사업 임금 직접 지급 죄를 전면 의무화한다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 공사에 대한 공사 대금 청구 및 지급 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와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건설사가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부터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시범 적용한 결과 명절 임금체불 근절 효과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는 임금 등 허위청구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적용대상 공사를 명확히 함으로서 임금 직접 지급제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1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하고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공사는 법 시행 이후 계약한 도급금액 5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 공사다 국토부는 임금 직접 지급제가 조속히 안착되 건설현장 임금체불의 근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이 없도록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해 발주기관과 공사 현장 등에 우선 배포했다 조달청 등 시스템 운영기관과 함께 시스템 성능 개선 및 사용자 교육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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