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알면도움되는..

지급명령-장비임대료 받는방법 알아보기

관리자|2013-07-09|조회 4,726

스카이차, 크레인 ,사다리차, 고소작업차, 등 장비를 임대해주고

장비 임대료를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대전스카이차는 장비임대료를 받기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험이 있어

경험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급명령신청방법

1.관할법원-채권자가 거주하고 있는 법원

2.서류-작업확인서, 현장 관계자 사인장, 발행한 세금계산서등

3.소송절차-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가에게 정본이 송달 됩니다.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보정명령 이라하여

       추가로  인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납부후 지정된 변론 기일에 법원에

        출석 해야 합니다.

4.접수방법-관할법원에 비치 되어 있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을 할수잇습니다. 전자소송을 하시려고 할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많은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밴드 공유Google+ 공유카톡공유카카오스토리공유

댓글 0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4기흥단축

기흥2970

2020.11.161,320
73배터리 리필

대전스카이베테랑연합

2020.10.171,799
72소상공인 2차 정부지원 안내

2020.10.151,242
71ghisky-460

기흥산업

2020.10.141,143
70스카이장비호룡

HR

2020.10.121,560
69스카이 영업넘버 무료대행

화성

2020.09.251,170
68장비대금

세일

2020.08.061,255
67열사병 예방

미나

2020.06.211,182
66복근운동

새벽

2020.05.201,215
65540SKY HORYONG1

H

2020.03.131,513
1234 5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