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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시설, 고용부 집중감독

관리자|2013-09-23|조회 3,321

고용부, 안전시설 불량 건설현장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가  지반 및 토사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감독에 나선다.

감독 대상은 ▲주상복합, 공장,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장 ▲굴착공사 및 터파기 공사장 ▲대형교량 및 터널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다수 사용현장 등이며, 이중 최근 1년 이내에 산업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한 현장의 경우 중점적으로 감독을 받게 된다.

또 고용부는 현장 주변 지반침하로 인한 시설물의 손상여부와 지하매설물의 파손 여부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이와 함께 동결 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 및 변형여부, 거푸집 동바리에 대한 붕괴예방 조치 등도 중점 감독 대상이다. 이밖에 고용부는 안전난간, 안전방망 등 추락방지 조치 여부와 방동제 관리 여부 등도 점검한다.

감독 결과, 안전시설이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고용부는 흙막이 시설, 거푸집 동바리 등에 대한 붕괴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사법조치(입건)할 방침이다.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 미설치 등 추락재해 예방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감독기간 중에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도 집중점검하여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조치하고,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5∼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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