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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예방

관리자|2013-11-04|조회 3,620

안전사고예방대책ㅣ 1.개인보호구착용 높이2m 이상의장소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한다. 2.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할경우에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서 사용할수 있는 설비등을 설치하고 작업을실시한다. 3.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및 작업지휘자 지정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협착 및 붕괴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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